“안성일, 큐피드 지분 늘리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입력 2023-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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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피 피프티 (뉴시스)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큐피드’의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저작권 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3월 스웨덴 작곡가 3명(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의 지분 74.5%를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기는 지분변경서를 제출했다.

안 대표는 이를 통해 ‘큐피드’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 멤버 키나(송자경) 작사 지분은 6.5%에서 0.5%로 줄었다.

이는 용역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외주업무 용역계약서 2조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저작권을 옮기는 과정에서 스웨덴 작곡가의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을 가짜 사인으로 채운 뒤 협회에 제출했다. 이어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2차례 사인을 위조했다고 전했다. 저작권 협회 측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디스패치는 ‘권리양수도계약서’ 사인과 ‘지분변경확인서’ 사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전문 감정사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법문서 감정연구원은, ‘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서에 있는 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 서명은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필법에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 저작권을 샀다며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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