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성격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피해 줬다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지분권 행사 인과관계가 소수주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냐는 자본주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쓰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며 “한-미 FTA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 비정부행위 국가로 귀속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분권 행사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소수주주들을 회유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상업적 지분권 행사가 본인들의 결정권이 아니라 정부 압력에 따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국고펀드가 공익과 국익을 감안해서 의결권 행사했을 때 그것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공익을 감안해서 국민의 복지 등을 맞춰서 의결권 행사했음에도 ISDS에 걸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의 설명 또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판정부 판결문 구조는 대한민국 형사 판결 상당 부분을 인용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기관’ 표현 등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의견을 배제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표결할 수 이씨고 이것은 자본주의상 지분권의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소 신청을 통해) 밝혀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