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측이 20일로 예정된 회생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19일 제출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델리오 대표자 심문 역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 연기된다.
델리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이번 심문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13일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그 이유를 “신청인 측이 델리오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회생 관련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심문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델리오 측의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인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역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보전처분 이후 회사(델리오)의 자산이 유실되는 등의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더 늦추게 된다면 채권자의 피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서 조속히 대표자 심문절차 및 개시 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변경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심문 개시 전까지 심문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