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입력 2023-07-19 16:23수정 2023-07-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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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등
9월 1일부터 개편 완료한 증권사 CFD 영업 재개
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개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한,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제도도 손본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더불어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에만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에는 기존 투자자 거래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규정 개정과 별도로 업계는 금투협을 중심으로 CFD 관련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며,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과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는 9월 1일 이후부터 CFD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돼 해외기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 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종투사는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을 할 때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됨으로써,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과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 및 종투사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종투사 해외현지법인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해 4분기 NCR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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