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활동을 한 지 10여 년 동안 크게 쉬어 본 적 없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 때로 그 과정에서 몸이 상하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할 때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번아웃 증상과 유사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다.
또 때로는 반복되는 업무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데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의뢰인)와의 관계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낭만 닥터 김사부는 전문가가 의뢰인이나 고객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 노무사가 되고자 결심했을 때와 처음 노무사가 되었을 때의 열정과 직업적 소명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닥터 김사부 같은 의사는 아니지만, 산업현장의 노동분쟁 한가운데서 노동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적지 않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우리나라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요구되던 시대, 1987년에 탄생했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신기하게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이 제정돼 법은 멀쩡하게 있었지만, 1970년 11월 서울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명무실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한다.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 의뢰도 많은 편이다.
노와 사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을 매개한 인간관계인 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고, 노무사에게는 노동법이라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힘이 들어도 노사관계의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 ‘낭만 노무사’로서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윤서정 선생(시즌1 출연)이 돌담병원 앞, 택시에서 내리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벌써부터 시즌4를 기다린다. ‘낭만’은 전문자격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 맡고 있는 사건에 집중!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