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도 가능"…대통령실, 국민제안 13건 선정

입력 2023-07-23 17:18수정 2023-07-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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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만874건 대상…취약·공정·육아·생활 분야
낮 PC방 청소년 고용·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첫째·둘째 자녀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넓힌다.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녀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개선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를 내년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첫째·둘째 자녀에게 소득구간(1~8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2건 ▲공정성 제고 3건 ▲육아·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13건을 최종 채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를 올해 12월부터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위치 표기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 외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법인 명의 회원권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사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서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기업 중복 지원, 부적정 사용기업 참여 등을 제한해 정책자금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 경감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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