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입력 2023-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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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승연 (뉴시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가수 손승연과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디스패치는 2017년 2월 7일 손승연과 소속사 포춘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9년 9월 포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손승연은 4년 후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승연은 포춘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연예활동도지원하지 않고 방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포춘은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포춘은 2017년 4월 손승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손승연과 포춘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손승연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후 손승연은 두 달 뒤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례가 피프티피프티와 닮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속계약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 업체 소속 직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더기버스 소속 백진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이메일 계정 6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멤버 강탈 시도 세력’ 으로 지목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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