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