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3월 피해자 A 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이 씨는 자신은 A 씨의 코인을 뺏으려 했을 뿐 살해 목적은 아니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범행을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고 답하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황대한에게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으면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물어보겠다’고 해 대답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 씨와 연지호의 통화 녹취 중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의 연지호의 말에 이 씨가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대답한 부분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주범 3인조와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이 씨는 “헛나온 말인 것 같다”며 A 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지호가 이 씨에게 “차량 렌트를 시킨 후 대전으로 넘어가면 땅 파서 바로 하려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놓고도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후 매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A 씨 다리를 땅속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협박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범행 이전에 황대한, 연지호와 함께 피해자가 암매장된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을 둘러본 이유에 대해선 “그냥 둘러보려고 갔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지호에게 “친척 농장에 곡괭이가 있고 그걸로 매장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 질문에도 “들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