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평원은 교육 자원, 예산 등 한계로 자체 교육이 어려운 100인 미만 소규모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0개 시도 26개 기관에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유의 사항 ▲2차 피해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 처리 절차 및 재발 방지책 등 관리자를 위한 예시를 다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이번 100인 미만 공직유관단체 대상 교육 지원으로 고위직 대상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부문 내 폭력예방 의식 확산 등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