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 8일 부터, SKB·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