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후 도마 위
바이든 “레거시 입학, 기회 아닌 특권 확대”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성명에서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레거시 입학은 부모가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 자녀를 대학 입학 과정에서 우대하는 정책이다. 하버드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미국 명문대가 동문의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유한 백인층에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LCR)은 이달 초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가 인종차별적 관행이자 민권법 위반이라며 연방 교육부와 민권 담당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피부색·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단체는 레거시 입학제도가 흑인·히스패닉·아시아인 지원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LCR은 2019년 하버드대학 졸업생의 28%의 부모나 친척이 하버드대학에 다닌 동문이었으며, 기부입학이나 동문 관련 지원자는 다른 일반 지원자보다 입학할 확률이 6~7배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학의 기부 및 동문 관련 지원자의 70% 가까이가 백인”이라며 “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와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 특혜가 지원자의 장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자가 태어난 환경만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 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소수인종 대입우대보다 레거시 입학 제도가 더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판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레거시 제도가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