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