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연합뉴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5건에 연루된 건축주와 바지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7명이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건물주에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30대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건물주들은 각각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덕명동, 동구 자양동 일대에서 50대 B 씨 등 건축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씨 등 건물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건물주들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가 소유한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 원이 넘어 올해 5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에 송치된 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