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실체는 160억 사기꾼…징역 8년 확정

입력 2023-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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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온라인 상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각종 슈퍼카, 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각종 명품,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사진들을 게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다.

A씨를 두고 대중 사이에서 ‘인스타아줌마’‘주식 고수’‘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지도를 높였다.

A씨는 강연에서 154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3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러한 수강료만 약 5억 원에 달한다. 또 그는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매달 투자금의 5~10%를 지급하겠다며 44명의 투자자를 직접 모아 약 16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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