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2015년 3월부터 주식투자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수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손실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각종 명품,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사진들을 게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다.
A씨를 두고 대중 사이에서 ‘인스타아줌마’‘주식 고수’‘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지도를 높였다.
A씨는 강연에서 154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3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러한 수강료만 약 5억 원에 달한다. 또 그는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매달 투자금의 5~10%를 지급하겠다며 44명의 투자자를 직접 모아 약 16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