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 대형은행 자본규칙 강화안 발표

입력 2023-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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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바젤Ⅲ’에 따라 마련돼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 자기자본 약 16% 늘려야
2008 금융위기·올해 초 SVB발 은행위기…방지 위해 규제 강화

▲2008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건물이 보인다.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규제당국이 대형은행을 상대로 하는 전면적인 자본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수정해 리스크 측정 방법의 일관성을 높이고 은행 시스템의 강도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안은 국제 표준인 바젤Ⅲ에 따라 마련됐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법이다.

규제 당국이 발표한 조치에 따라 자산이 1000억 달러(약 128조1900억 원) 이상인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요건 충족을 위해 자기자본을 약 16% 늘려야 한다. 8대 은행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자본을 19% 늘려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산이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인 은행들은 약 5%의 자본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고 5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미 규제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해 초 SVB발 은행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규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번 강화안은 자본 요건을 위험에 더 잘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의견 및 데이터를 수렴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강화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2028년 7월에는 자본 규제 강화안을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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