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팀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초대형 태극기를 띄웠던 장면(사진제공=서경덕 교수팀)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초치란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불렀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