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JYP측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