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가 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개발한 뒤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해당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울 수 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을 때 해당 SDK가 자동 설치되도록 했다.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깔면 SDK가 설치된다는 걸 전혀 몰랐지만, A씨와 B씨는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행해진 침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