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불법행위ㆍ위해물품 발견 증가 추세…국토부, 항공보안 강화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국내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기 비상구 조작 등 불법행위와 실탄·과도 등 위해물품 발견도 덩달아 늘고 있다. 불법행위는 2021년 85건에서 지난해 264건, 올해 상반기까지 252건이 발생했고 위해물품은 같은 시기에 78만 건에서 87만 건, 46만 건으로 지속해서 증가추세다.
또 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이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공항 경비요원이 순찰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술한 항공보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5년(2020~2027년)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지정한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 대해 내년 중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또 불법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공항시설 손괴 및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비상구 좌석을 군인이나 소방 등에 우선 배정하고 미국처럼 제3자 항공기 기내 점검, 송환자 출입구역 관리인력 확대 및 순찰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 도입,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3D CT X-ray·AI X-ray 도입을 확대하고 인천·제주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을 김포·울산·여수·무안·양양공항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합동 불시평가 강화 등 글로벌 협력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에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