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교권보호를 위한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7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60%(883명)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많으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소송 전쟁터가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가 과연 교육적으로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다시 생각하고 학생부 기재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