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값 할인'이 가능해진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 마트 등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후 그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으려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안내문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 마트 등에서 경쟁적으로 술값을 내려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