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입력 2023-08-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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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 대표 구속기소…KT 일감 의혹 관련 재판 넘겨진 첫 사례
배임증·수재 혐의 계속 수사…남중수‧구현모 전 대표 관여 의심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약 48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황 대표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이들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황 대표를 포함해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대표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황 대표의 배임증재‧수재 혐의와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두 전직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두 대표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 남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 전 대표 역시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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