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5월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올해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한 뒤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이뤄졌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혜경 씨는 2014년 10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고, 또다른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였던 김필배 씨도 2014년 11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모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혜경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씨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