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유 씨를 구속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이다.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초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유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청해진해운과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