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입력 2023-08-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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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63% “학교 무단출입 경험”…근본적인 교권 보호대책 나와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보호'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민원인 대기실' 운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은 민원인 대기실 운영한다면 민원 운영 계획 및 절차 등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도 전한다.

민원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익숙하고 소통이 편한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한 교감 등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교사 개인에게 일이 더 주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피습한 사건까지 일어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에 외부인 침입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대전교총은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문·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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