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입력 2023-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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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도 별 다른 언급 없이 심사위로 들어갔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사건 관계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재판 중 실형 기간을 모두 채웠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국무회의는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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