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직접 주식 거래, 직원·가족·지인 등에 전달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두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총 매매 이득 규모는 127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