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입력 2023-08-10 08:51수정 2023-08-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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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계설... 위법행위 엄정 조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또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하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로 시중은행 인가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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