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6·25전쟁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총상을 입게 됐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A 씨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에 관해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2022년 4월 위 사법 판결로 A 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A 씨의 유가족 측은 "비록 A 씨가 위 사법 판결을 통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A 씨는 1950년 12월 무공훈장을 받고, 1976년 6월 국민포장을 받았으며 6·25전쟁에서 전투 중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상이등급 2급)으로 등록됐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관해 A 씨가 무공훈장,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2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등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 국립묘지 안정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 씨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