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군에서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어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부연했다.
경찰 측은 “2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낮 1시 50분께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후 7시 20분경 경북경찰청에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 이러한 답변서는 최근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11일 2차 수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는 결과물은 경찰 수사 참고 자료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