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10마리 중 3마리 입양…안락사 비율도 낮아져
전국 각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동물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화한 동물등록 비율은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모두 11만3440마리로 전년 11만8273마리에서 4.1% 감소했다. 2020년 13만401마리에서 매년 감소세다.
지난해 구조 동물 중 3만1182마리인 27.5%는 입양됐고, 자연사한 동물은 3만490마리(26.9%)였다. 소유주에게 돌아간 수는 1만4031마리(12.4%)였고, 1만9043마리(16.8%)는 인도적 처리(안락사)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구조된 동물 중 입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적 처리 비율은 매년 낮아져 2018년 20% 이상에서 10% 중반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유기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 비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반려견 등록은 32만5859마리로 전년보다 29만958마리(9.4%)가 늘었다. 등록형태별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만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305마리(38.3%)로 집계됐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239곳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중 시·군·구가 운영하는 곳이 68곳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총 893명, 운영비용은 294억8000만 원이었고 구조 동물 보호 기간은 평균 26일로 나타났다.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812명으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10%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이었다.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