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력 2023-08-16 06:00수정 2023-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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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등 학부모 교권침해도 엄정 조치

학부모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 통해 일원화
교사에게 직접 민원 차단…응대·답변 거부권도

최근 교육권 침해와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교권추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곪아있던 것이 터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추억과 조언이 오가고, 선생님-학부모 간에도 따뜻한 감사와 정이 오가고 있다.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사례는 그래서 더욱 빛난다. 본지는 교권 회복의 염원을 담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교육부 사과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시안 공개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지침에도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교권침해 학생이 받는 제재 처분 중 중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이 온전하게 회복돼야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합방안의 비전을 '모두의 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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