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입력 2023-08-15 11: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다음 달 1일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서 신청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중위소득 150%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내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료제공=서울시)

#. 1년 전 딸을 출산한 A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만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려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5일 서울시는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기준 월소득 665만 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특히 이번 장려금은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엄마·아빠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