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 자신의 SNS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한 글이 공개되며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정치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에 게재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당시 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했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거세지자,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