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엔씨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엔씨소프트가 진행 중인 향후 IP 표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아에이지 워가 리니지 2M의 IP를 무단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