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규정하되, 4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약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대체복무요원은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약자 신분인 관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당 케이스의 기업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공식적으로 노동부에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바 있다.
이처럼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자행되고 구제할 방법이 까다로움을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조력하여 노동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영 법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