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원고는 2021년 3월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과의 차액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며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