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총수입은 ‘위반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익,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모두 포함하고,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뤄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용거래이자비용, 미실현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5~2배 범위 내에서 부과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가중·감경 사유 등을 규정했고,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을 규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