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입력 2023-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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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라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 씨의 목소리는)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전혀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다. 천지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는 너클 등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당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웬만하면 단정하지 않지만, 이건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너클은) 공격하기 위한 용도고,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넉넉하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며 “만약에 판사가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없어, 강간치상이야, 치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최 씨가 사용한 너클에 대해 “호신용 물건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너클 판매를)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너클은) 호신용이 아닌 공격용이다. 저걸 갖고 근접해서 누가 호신으로 쓰겠는가. 너클은 공격하기 위한 용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상황은 성폭행 목적이 아니라 살인 목적”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과잉적인 폭행을 통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등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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