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인권 말살적 주장”
검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 특혜 있어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민씨가 2017년 3월 가족단톡방에서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씨는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단톡방에 ‘양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