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 (79억3010만 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 3건, 은행업권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증권업권에서는 하나증권이 2건(13억2960만 원 / 적발 2020·2021년)으로 나타났다. DB증권이 1건(50만 원 / 적발 2021년)이 발생했다.
은행업권에서는 이달에 적발된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2021년 1월~2022년 4월)로 현재 확인된 금액은 66억 원이다.
강 의원실은 사익편취 금액 대비 환수액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50만 원으로 환수율이 0.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