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범행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블라인드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