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