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입력 2023-08-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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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획일적 규제→위험 비례 규제로 전환…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인포그래픽으로 본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연간 0.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화학물질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바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를 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도 신속히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간 0.1 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은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긴급한 재난 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 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으로는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 완화,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 확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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