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입력 2023-08-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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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
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산업단지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새로운 산업은 ‘업종심의기구’(신설)을 통해 업종 및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한다.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청년 등이 찾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여가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산단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로 상향한다.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 투자 시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한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한다. 이런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2033년까지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 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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