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도의적으로 문제 있어”…크래프톤 결정에 의문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크앤다커 IP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개발된 게임이라는 의혹이 일며, 법적 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이라 크래프톤 결정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이번 독점 계약에 대해 “다크앤다커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창작성을 개척한 원작 IP”라면서 “독특한 재미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낸 것을 주요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래프톤은 산하 독립 스튜디오인 블루홀스튜디오가 자체 개발 중인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크앤다커’가 무단으로 반출된 넥슨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넥슨 측은 프로젝트 P3 개발 리더였던 전 직원이 개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의 모바일 IP를 독점 계약한 크래프톤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도의적으로 사실 안 좋은 사례인건 맞다”면서 “크래프톤이 상장사고, 큰 회사인데도 (논란이 있는 IP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업계로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역시 크래프톤의 결정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R2M) IP 관련 소송 판결이 나왔고, 넥슨도 (다크앤다크 관련)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상황”이라면서 “굳이 지금 이런 계약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업계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크래프톤 측은 IP관련 법적 분쟁과 이번 계약 체결은 별건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더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