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입력 2023-08-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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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구현대) 단지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별다른 이행이 없으면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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