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입력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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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
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
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이어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처방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교권이 무엇인지 개념 정립부터 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 권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인데, 이번 방안은 내규상 권한에 국한된 대증요법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교사의 권한 행사를 막는 교권 침해의 근원적인 요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과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교권을 한 축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인권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고 교권을 신장하는 만큼 학생인권을 수축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특히 교권의 부당한 신장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즉 과거 전교조의 빨치산 교육과 같은 불순한 사례의 재현이 우려된다. 또한 9월 4일로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단행동도 교권의 그릇된 발현이다. 무엇보다도 양자를 대립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을 압제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지방의회는 교권조례를 제정하였다. 대립하는 두 조례의 탄생으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교권과 학생인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 되어버렸다. 교육부 방안은 이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교권은 교육이 본질상 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칭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성립한다. 획일적 평등에 함몰된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비대칭 관계를 아예 무시한 결과물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법리적으로 ‘조례’를 뛰어넘어 헌법적 사안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조항은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다. 학생은 교육제도에 들어온 존재이지 초헌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에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감 등 당국과 ‘협상’하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영(令)’이 서질 않는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은 학생권리장전의 제정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권리장전’은 헌법상 기본권과 의무에 비견된다. 따라서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 일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학생권리장전은 다음 내용을 대강으로 한다. 첫째, 헌법 존중 정신을 담는다.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우리의 헌법 경시풍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본지 7월 25일자 칼럼 참조). 아울러 법치주의를 존중하도록 천명한다. 둘째,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상황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권리장전 제정이 결코 생소한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의 환자권리장전과 일부 대학원에서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적용할 학생권리장전의 모범 사례는 선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식자들이 시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학생권리장전을 제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권을 가진 광역의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특히 보수정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의회는 어설픈 중도 논리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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