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간판을 걸어 놓고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춰 전국 피팅샵과 골프샵 판매조직을 통해 가품을 판매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선전하고 네이버 쇼핑몰, 쿠팡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와 여러 피팅샵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등재했다.
A 씨는 뱅골프 제품이 고반발 제품으로 유명하면서도 초고가에 할인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반발이 아닌 가짜 제품을 고반발로 속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250억여 원의 이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뱅골프에 따르면 A 씨는 가짜 제품을 진품 브랜드인 '뱅드라이버'라며 고객을 유인했고,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과 로고 등을 제품에 그대로 복제해 선량한 고객을 혼동케 했다. 또 A 씨 일당은 미국에 가짜 제품을 올린 뒤 한국어로 선전해 소비자를 속였다. 뱅골프가 15년간 공들여 개발한 고반발 제품 '빅뱅 롱디스턴스' 등 제품이 포함돼 피해가 속출했다.
뱅골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데 이러한 암적인 가짜 업자들이 근절되도록 이번 선고로 조직적인 전국의 가짜 유통업자 검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